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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체육회, 이사회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 준비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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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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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체육회, 이사회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 준비체제 돌입 


경남도 체육회 승인 완료되면 곧바로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절차 착수 예정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 구성안 등 준비 마쳐, 오는 1227일 선거 확정 


일부에선 선거로 인한 내부 갈등과 예산부족 가속화 등 현실적 우려 나타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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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체육회가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 하고 있다. 군 체육회는 지난 11,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3차 이사회임시총회를 열고 함안군체육회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15일까지 전국의 지방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군 체육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함안군 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과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정, 함안군체육회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규약 내용을 보면 체육회장의 군수추대 제외 및 선출방식 변경 안, 대의원 확대 기구 구성안,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안 등이다. 


주요내용은 회장선출과 관련해 총회에서 군수추대 또는 회장선출 기구에서 선출하는 것에서 대의원 확대 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맡아오던 관행에서 대의원들이 민간 회장을 선출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요건은 5만 이상 지자체는 100명 이상의 대의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대의원들이 함안군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대의원 구성은 함안군체육회 산하 36(정식단체 35) 종목단체 협회장(당연직)과 각 종목 단체별로 클럽 장을 대의원으로 하되 7명 이내로 제한했다. 


군 체육회는 규약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경남도 체육회에 승인 요청을 올린 상태로 승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첫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군 체육회는 오는 1227일 회장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안도 마련했다 


선거일 55일전인 112일까지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일 결정을 비롯한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등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은 7명으로 구성했으며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2/3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18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전인 1028일까지 임원을 사퇴해야 하며 회장 출마를 위해서는 6천만원을 기탁해야한다. 


현재 체육회장에 출마와 관련 몇몇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전혀 의중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면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15일까지 민간회장을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함안군체육회 민간화와 관련, 우려도 나오고 있는 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경남도체육회 뿐 아니라 함안군체육회의 자립도도 매우 낮다면서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은 찬성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원확보 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인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체육계의 다른 인사는 함안군체육회장의 직이 무거운 만큼 만약 경쟁을 하게 되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갈등의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선거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한 지지후보에 따라 갈등이 생기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처음 치르는 민간 회장인 만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추대형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함안군체육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어떤 형식이 되든 선거와 관련한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227일 선출된 민간 체육회장의 직무는 내년 116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4년이나 이번에 선출되는 초대 회장에 한해 지자체 선거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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