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인 A요양병원 간병인 임금 체불 물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11-01 18:14본문
산인 A요양병원 간병인 임금 체불 물의
”회생절차 진행 중 핑계로 지급 미뤄“
31일, 산인면 소재 A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금체불 악덕업주 K이사장을 규탄’하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창원시 내서읍의 D간병업체 소속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A요양병원의 11개 병실에서 근무한, 총7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다.
A요양병원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은 12월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요양병원은 6월 창원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간병비를 일반상거래 채권에 포함시켜 신고했다. D간병업체 대표 L씨는 “간병인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례로 경남권에서는 지금껏 없었다”며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점을 악용한 대표사례”라고 주장했다.
간병업계 한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업무를 위탁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환자를 보호하는 일이라 간호사의 지시를 따른다.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병원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A요양병원은 “법원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다른 상거래채권과 함께 묶여 있어 별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며 “조속히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