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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 반려동물화장장 준공영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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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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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화장장 준공영제 제안

한별 대표이사 강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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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문화는 핵가족화 현상을 넘어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 반려동물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경제학자들은 20조원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애견운동장이나 공원 등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정부도 반려동물 분야에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문화정착 10여년을 넘어 폐사되는 동물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 동물화장장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되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도 동물 사체를 계속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할까?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보호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로 분류된다. 동물병원 또는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사체를 맡겨 처리해야 하지만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도 있다. 사체를 마음대로 땅에 매장하거나 무단투기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7~8월 정부가 반려동물등록제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9월 현재 경남도에 등록한 반려동물은 총101,500두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1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장례행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낮은 인식으로 야산에 매장하거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율이 98% 이상이다. 현행동물사체의 처리방법으로 화장을 하거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이지만 불법 야산매립을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화장을 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은 높은 화장비용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경남도내 동물화장장들의 일일 처리는 1~2마리로 저조하다.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반려동물 화장을 늘린다면 일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유기견을 안락사 시킨 후 랜더링 업체에 사료용으로 넘긴 사건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것은 현행 일부 지자체의 유기동물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문제가 된 이후 제주동물보호소에서 추후에는 유기견 사체 처리를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것이라고 한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다. 현실적으로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처리용량은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이며, 감염성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웃지 못 할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적으로 유기견을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한다는 것은 조삼모사한 선택일 뿐이다.

동물화장장시설은 기초지자체 소관이다. 사람의 장묘시설처럼 기초지자체마다 각각 보유하기에는 재정·관리·수요 및 민원갈등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김해시에서 동물화장장 예산이 민원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고 의령 진주 등은 사업신청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동물화장장을 광역지자체에서 공영투자를 하면 민원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권한 밖의 사무라면 기초지자체는 기 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시·군 경계를 초월해 준공영제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동물화장장 설치를 위한 재정투입과 갈등 해소 비용을 추산해보면 대략 100억원 가량이다. 기초지자체에서 공영동물화장장 설치로 인력·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이미 설치된 민간 동물화장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 민간시장에서 형성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인 개인의 지불부담이 줄어든다면 반려동물 무단 매립 감소는 물론 의료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인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훈 대표는 법수면 대송리 소재 한별도그파크(애견운동장·수영장·호텔링)와 한별리멤버파크(반려동물화장장)로 구성된 전국 유일의 반려동물 공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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