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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소유자와 농업인의 오작교, 농지은행은 '농촌사랑'의 인연을 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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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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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a9b1e2baafc8af_c0ccb8edbcf7_b3f3c1f6c0bac7e0c6c0c0e51.jpg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은행팀장  이 명 숙 
인고의 세월동안 부모님이 지켜온 소중한 농지를 물려받았으나, 직접 농사 짓기가 어려워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장은 여건상 자경이 어려운 처지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깨끗이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는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농지소유와 편리한 임대관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고령농어민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젊은 농업인 육성지원 등 농지소유자와 농업인의 인연을 마치 씨줄과 날줄로 엮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듯 함께하는 ‘농촌사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농지은행사업>입니다.
  농지은행은 농산물 시장개발 확대로 인해 농지가격의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의 매입, 비축 및 수탁관리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농지종합관리사업 입니다.  현재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매물정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 각종 농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경이 곤란해서 농지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허용).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지단체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1년 이내 미처분시 처분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증여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못할 경우 농지를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행적 농지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음성화되어 있던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관계로 유도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공사에 농지임대위탁시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계획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되어 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60%의 중과세 대상에서 6~33%의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위탁시 24% 공제)까지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65~70세의 고령은퇴농업인은 임대료 외에 추가적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또한 안정적 영농을 보장받으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 모두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가 부채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농업재해와 더불어 농가를 경영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호당 농가부채는 ▲1965년 1만1000원  ▲1970년 1만6000원  ▲1980년 33만8000원  ▲1990년 478만4000원  ▲2000년 2020만7000원  ▲2010년 2721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사는 2006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도입,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 대금으로 농가부채를 상환토록 한 후 부채 청산을 위해 농지를 매도한 농가에 다시 임대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7~10년)에 당해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가부채 대책은 금리인하와 상환기간 연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발상을 전환해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회생 신청자격은 최근 3년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인 70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인 농지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됩니다. 매입한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으로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기간 중 당해 농가가 경영 회생하여 환매신청 시 언제나 환매 가능하고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 년 수를 곱하여 비교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고,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입도 가능합니다.
  경영회생지원자금은 개인 1인당 10억원 한도, 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055?580-0321)에서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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