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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안군 왜 이러나? 책임회피 정도 심하다

작성일 2011-10-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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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왜 이러나? 책임회피 정도 심하다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에 예금을 인출하러가던 보행자가 농협 앞 인도에 설치된 맨홀을 밟는 순간 갑자기 뚜껑과 함께 한쪽 다리가 맨홀에 빠지면서 날카로운 금속성 사각 뚜껑 모서리에 허벅지 안쪽이 심하게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 관계자는“ 피해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함안군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보상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책임소재를 밝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함안군도 농협도 보상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일견 맞는 말 같아 보인다.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도 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누가 밝혀야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냥 한쪽은 책임이 없다하고 또 다른 한쪽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게 그 소리다.  


서로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사건당사자는 피해자와 인도의 관리 책임을 맡은 함안군과 그 맨홀을 설치한 농협 함안군 지부이다. 


그리고 셋 중에 누군가에 책임소재가 있다. 


하지만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함안군과 농협도 인정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인도를 보행하는 통상적 보행자가 갑자기 맨홀 뚜껑이 빠질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기에 책임이 함안군과 농협 중앙회 둘 다이거나 둘 중 하나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책임은 없지만 서로 자신들의 책임도 없다고 한다. 


무엇을 어쩌란 말인가? 


그냥 재수없이 빠졌으니 넘어가라는 말인가? 


기가 막힌다.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의무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과 농협 사이에 있다. 


함안군이든 농협이든 일단 보상한 후에 힘있는 기관이 서로 책임의 소재를 밝히거나 과실상계를 따지는 것이 사리에 맞다. 


하지만 두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피해자에게 책임소재를 가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리에도 맞지않고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며 또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과실을 인정 받을 것인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는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울분이 치민다. 


얼마되지 않는 보상을 혼자서 자비로 소송을 하여 피해자가 함안군과 농협중앙회에게 이길 도리는 없다. 


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법무사를 통해 함안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함안군 관계자는 간단하게 답했다. 


“이의 신청하겠다” 


결국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분통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포기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행해오던 인도에 위험스럽게 수년간 버젓이 방치되어왔던 맨홀이 불법이든 임의든 함안군이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해야한다. 


당연히 시정을 요구하던 폐쇄를 하던 함안군이 했어야 할 조치이다. 


이제와서 인도에 버젓이 설치된 맨홀이 농협중앙회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라 함안군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옹색한 답변이다. 


이것이 함안군 공무원의 태도인가. 


함안군 공무원에게 묻는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형제가 또 당신이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그때 함안군이 지금의 당신처럼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답이 궁금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질문이 공무원이 가져야하는 공복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 


모든 일은 당신이 당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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