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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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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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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시책 마련

 

조근제 군수,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경영안정자금 융자확대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착한 임대료 캠페인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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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시책을 내놓았다.

 

조근제 군수는 228일 오후 2시 함안상공회의소를 방문, 박계출 함안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군이 마련한 긴급 지원시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우선 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더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이다. 군은 이들 업체의 상시 종업원 수 또는 연간매출액에 따라 당초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던 것을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 구간별 3억 원씩 융자한도를 증액시키기로 했다.

 

또한 올해 6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5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을 융자 지원키로 하고 융자규모 확대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액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동반 상향시켰다.

 

이어 올해 6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이 도래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2020년도 재산세 부과 분부터 6개월 정도 징수를 유예키로 하고 3월부터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착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군수표창을 수여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방향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2월부터 산업건설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지역경제 상황대응반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코로나19 감염증을 의식한 경기침체 대응’, ‘외국인근로자 동향관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조근제 군수는 2월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한층 위축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공직자가 솔선하여 식사 한 끼, 생활용품 하나라도 관내 식당이나 업체를 이용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군은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직원들이 외부식당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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