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일 2020-04-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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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조례안 15건 중 14건 원안가결 일반안건 1건 찬성 의결
제262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안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비 5억5200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 이에 추가경정 후 2020년 총예산 규모는 5,847억4082만 원, 총 기금 규모는 348억1700만 원이다.
조례안은 15건 중에서 14건은 원안가결하고 일반안건 1건은 찬성 의결했다.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회기에 발의된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5건으로 군민의 안전 및 복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지원을 위해 제·개정했다.
▲ 김정선의원이 대표발의 한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함안군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김동정의원이 대표발의 한 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 이관맹의원이 대표발의 한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성재기의원이 대표발의 한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청년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했다.
▲ 윤광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순 의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준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에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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