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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난지원금 정부 100% 지급결정으로 경남형과 함안형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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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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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정부 100% 지급결정으로 경남형과 함안형 꼬여

 

경남도, 정부 100% 지급 하더라도 전액 국비 아니면 경남형지급분 차감하고 지급할 것

 

함안군, 정부 70% 전제로 함안형 지급계획... 정부 100% 지급 결정으로 사용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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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액수는 기존에 알려졌던 대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423일부터 52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납부 가구로 521천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100명중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로 환산하면 1인 가구 직장 59,118, 지역 13,984, 2인 가구 직장100,050, 지역 85,837, 3인 가구 직장 129,924, 지역 121,735, 4인 가구 직장 160,546, 지역 160,865원이다.

 

기준중위소득 150%는 전체가구의 70%에 해당된다.

 

경남도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1차 정부 추경예산으로 이미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등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도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정부의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비가 포함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경남형지원금 만큼을 차감하고 차액분만 지급한다.

 

김경수 지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지방비 20%가 포함되면 여력이 없다전액 국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정부가 122천억원을, 지자체가 21천억원을 부담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먼저 경남형을 지급받은 도민은 이미 받은 경남형의 지원금만큼 차감 된다.

 

함안군도 지난 20, 정부의 70% 지급을 전제로 정부형과 경남형에서 제외된 상위 30%의 군민에게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함안형 예산에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잉여금과 절감예산,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된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 지급한다는 발표와 함께 함안형의 지급계획은 무산됐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100% 지급으로 함안형의 원래 의미가 사라졌다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군수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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