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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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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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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참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경남형과 함께 522일까지 시설별 담당부서로 신청

경남형·함안형 중복 지원대상일 경우, 업소 당 최대 200만 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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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난
322일부터 4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행정 권고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둔 영업시설 중 운영제한 조치명령 대상시설로 지정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이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받은 시설은 PC,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이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1(3.22.~4.5.)·2(4.6.~4.19.) 각 차수별 휴업일수에 따라 4일 이하는 20만 원, 5~9일은 40만 원, 10일 이상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A업소가 1차 기간 동안 10일 이상, 2차 기간 동안에도 10일 이상 휴업했다면 차수별로 50만 원씩,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경상남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7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함안형과 경남형 동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둔 어린이집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기간 중 긴급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키로 했다.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경남형·함안형 모두 522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별 군 담당부서로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함께 휴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경남형·함안형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로 제출서류와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휴업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미리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업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이번 지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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