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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군(軍)사망사고 진정 접수 적극 홍보 나서

작성일 2020-05-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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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적극 홍보 나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 가능

 

2020913일 진정 접수 마감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내 홍보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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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관내 유가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 접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이하위원회’)와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군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2020913일로 4개월 가량 남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기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면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으며, 군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마을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9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9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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