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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량농지조성 사업 명목 농지 폐 골재 불법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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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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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조성 사업 명목 농지 폐 골재 불법매립 논란

 

법적 허점 이용해 우량농지 조성 빌미로 폐골재 성토재로 사용사례 빈번

 

하우스 농민 차씨 농사에 막대한 피해, 수질 악화로 토마토 농사 포기주장

 

폐골재 사용 엄격 금지에도 법적인 허점으로 관리감독 손길 제대로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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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내에서 폐 골재 등으로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동안 우량농지조성을 빌미로 불법적인 폐 골재 등을 농경지에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법적인 허점으로 관리감독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야읍 산서리 1203 일원에서도 성토작업을 하면서 건설 폐 골재를 매립하다 적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폐 골재를 다 들어내지 않아 완전 복구가 아닌 눈가림 복구였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차 모씨는 성토한 해당 농지는 1600여 평으로 201810월 농지 성토작업을 하면서 폐 골재를 매립하다 적발, 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면서원상복구완료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30%가 훨씬 넘는 폐 골재가 그대로 매립된 상태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립 성토지와 하우스 사이의 수로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 등 수질이 극히 악화돼 수질에 민감한 토마토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하우스 바로 옆에서 폐 골재를 매립하는 바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폐 골재가 매립된 농지와 인접한 곳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어 매립과정과 매립장소를 직접 봐 와 잘 알고 있다면서지금 당장이라도 지목하는 자리에 굴삭기로 땅을 파면 폐 골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내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당장 파보고 싶다고 말했다.

 

함안군기술센터 관계자는 차씨의 민원을 접수해 지주와 차씨, 영농대행사 대표와 협의, 6월초 해당 농지의 양파수확이 끝나는 대로 현장을 파 재확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함안군 관내에 우량농지 조성을 빌미로 폐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농지에 쓸 수 없는 폐 골재를 매립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으로 우량농지조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우량농지 조성이나 농지 개량을 빌미로 폐 골재를 몰래 매립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농민만 피해를 본다면서 함안군은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이러한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지법은 성토 시 폐 골재 등 불량토석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객토·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우량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작을 위한 농지개량행위는 2m까지의 절토나 성토는 군에 신고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인 농지개량행위 시 2m 이하의 성토는 신고나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고나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보니 우량농지 개발을 한다는 빌미로 함안군의 눈을 피해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폐 골재나 폐기물을 몰래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량농지 조성을 빌미로 폐 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적인 허점으로 불법 폐기물의 매립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이의 신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함안군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허점도 드러났다.

 

이같은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의 차단을 목적으로 농지 내 모든 성토행위 즉 높이 토사 종류와 무관하게 개발행위에 허가를 얻도록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절토나 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다보니 현재로서는 상당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불법매립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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