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세무칼럼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0-05-18 16:00

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본지는 이번 호부터 독자여러분들의 세법(稅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칼럼을 연속 게재 합니다.

 

필자인 안상희 세무사는 함안 법수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 합격, 현재 세무법인태영 마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직업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쓴 세법 칼럼을 통해 독자여러분들께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세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

 

19d74f435ce251495d280f527064333d_1589785397_5499.jpg
)

시가 7억원, 공시가액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인이 공동상속인이며, 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상속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세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 기준). 따라서 귀하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시가액 4억 원으로 신고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공시가액 4억 원은 귀하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10억원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6억원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감정평가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정가액은 평가하는 시점의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에 비해 공시가액은 상당 수준 낮게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상속받은 부동산은 시가인 7억 원과 유사하게 감정평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7억 원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10억 원에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귀하는 3억 원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감정가액이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 없이 향후 상당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5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여야 하나 201841일부터는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점은 사망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만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감정평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와는 별개로,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거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다면 당장 납부할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조세전문가 등과 상의하여 절세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상희

 

직책 : 세무사

 

최종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프로필 : 세무사시험 합격, 세무법인태영 마산지점 소속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회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