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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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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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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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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함안군의회(의장 박용순)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영세 소상공인 휴업·생계 지원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98000만 원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섭 의원 대표발의)은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시 당초경남지방 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하여 경남지역 내 경쟁 제한에 따른 차별규제를 완화하였다.

 

함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안군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함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은 군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5억 원, 소상공인휴업지원금 48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생계지원비 13억 원으로 의결됐다.

 

또한 집행부 소관 조례안으로 코로나 19관련하여 군민 세부담 경감을 위한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불합리한 제한사항을 개정하는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군민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9건의 조례안 및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박용순 의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함안군의회는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합심하여 방역과 예방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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