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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연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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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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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연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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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 다루어 볼 주제는 토지의
연접한 곳에 거주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규정의 의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8년 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을 경작하여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경작(이하 재촌”)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와 연접한 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다면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 상 동일한 경계선으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거주하면서 함안군 가야읍 소재의 농지를 경작한다면, 창원시와 함안군은 연접해 있으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반면 김해시 장유동에 거주하면서 함안군 가야읍 소재의 농지를 경작한다며, 김해시와 함안군은 연접해 있지 않으므로 8년 이상 경작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함안군을 기준으로 창원시, 진주시, 창녕군, 의령군은 연접해 있지만, 김해시, 밀양시, 고성군은 연접해 있지 않음을 지도 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시, 광역시 내의 은 하나의 자치구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김해시 장유동에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농지를 경작한다면, 비록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전체는 맞닿아 있지만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연접해 있지 않으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사상구와 해운대구는 같은 부산광역시 내 지역이지만 연접해 있지 않으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땅덩이는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로 연접해 있는 경우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세법 지식으로(국세심판원2007531), 알아둔다면 그 활용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와 거제시는 육지로는 연결되지 않으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으므로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거제시 소재의 토지를 경작한다면 재촌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입니다.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수 억원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온전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함이 재촌요건의 핵심적 입법 취지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재촌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연접의 의미는 복잡하지만 절세를 위한 중요한 지식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연접해 있지 않은 곳에 거주하면서도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연접해 있는 않은 곳도 얼마든지 빈번한 왕래가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연접하지 않은 시··구에 거주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조항은 세법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향후 온전한 절세 효과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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