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군민안전보험’재가입 마쳐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함안군, 2020년‘군민안전보험’재가입 마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0-06-30 12:48

본문

함안군, 2020군민안전보험재가입 마쳐

 

695c5ad58fe6856232634fdc6f29db56_1593488879_8341.jpg
함안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176월부터 시행해온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에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02061일부터 2021531일까지 1년간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8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등의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물놀이사고사망 부문은 1,000만 원 보장한도로 신규 가입하였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DB손해보험 1522-3556)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