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함안군의회의장 선출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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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5 20:11본문
함안군의회의장 선출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기 자 회 견 문 (전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께!
먼저 군민의 대표자로서 작금의 참담한 의회 운영의 행태에 대해 군민들게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여러분!
오늘 저희는 함안군의회의 김정선, 이관맹의원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의 처사를 군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그 책임을 지고 김정선. 이관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군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함안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소속 이광섭 의원, 더불어 민주당 배재성 의원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차 투표에서 5:5, 2차 투표에서 5:5,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5: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감표위원이었던 이관맹. 정금효 의원은 1,2차 투표의 결과를 5:5로 검표하였고, 그와 똑같은 결과인 3차 투표용지를 검표할 때 갑자기 이관맹 의원이 3차 투표용지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김정선 임시의장도 이에 동조하여 결과 공표를 미루고 정회를 선포 하더니 급기야 7월 14일 11시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명백히 5:5인 투표결과를 억지로 왜곡하여 이관맹의원의 단독의 “이광섭 5, 배재성 3, 무효 2”라는 억지의 검표 집계결과를 제시하여 이광섭 의원의 의장 당선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식을 들은 저희들로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무리 정당간의 대결이 있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이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김정선, 이관맹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행위는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첫째로, 현행 지방자치법과 함안군의회 규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전남용에 해당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차투표를 하여도 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5.7.)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조의 2 제2항에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차, 제2차 투표에 이어 제3차 결선투표를 거쳤으며 제3차의결선 투표는 앞번 2번의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절차가 모두 끝났고 감표위원의 확인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은 위 지방자치법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 결과를 의장석에게 선포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선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주장으로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배재성 의원이 의장 당선자로 되어야 함에도 이관맹. 김정선 의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배재성 의원의 의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김정선. 이관맹의원의 주장 자체로도 논리가 모순됩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는 정당한 기표란 내부에 날인된 것으로서 선관위가 제시한 유. 무효 판단 기준으로 보아도 무효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김정선 의원 등의 주장대로 3차 투표때의 결과가 무효라면 같은 내용의 1차. 2차. 투표의 결과는 왜 무효가 아닌지 그 논리 자체도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작금의 사태를 접한 우리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김정선. 이관맹 의원의 즉시 사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금번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즉시로, 이광섭 의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바로 접수하여 불법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광섭 의원의 불법적인 의장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이 바로 잡혀 질때까지 이광섭 의원이 의장으로 주재하는 일체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함안군의회 민주당의원 일동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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