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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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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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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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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00동 소재 ” 200여평을 2001년 양수하여 20년 간 재촌, 자경 요건을 전부 충족시켰으나, 결과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지의 보유기간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한 곳으로 지정이 된다면 감면혜택이 축소되거나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지며,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다면 토지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며, 이에 수반되는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혜택을 줄이고자 함이 규정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편입일(2002.1.1.이후)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전체 기간의 양도차익 중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다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2001.12.31 이전에 편입되었다면 3년 경과 양도는 감면 배제되지만, 3년 이내 양도라면 전체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상기 의뢰인이 소유하던 토지는 2016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하였기에, 까다로운 재촌, 자경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하더라도 감면을 전액 적용받을 수 없으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만했던 안타까웠운 사례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군지역·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3년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편입일(2002.1.1.이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며, 특히 2001.12.31. 이전에 편입되었다면 전체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므로 상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축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또 다른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연간 1, 5년간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절세의 일환으로 절반의 지분씩만큼을 해를 달리하여 양도한다면 각각 1억원씩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실관계가 지분거래가 맞음을 뒷받침 한다는 가정 하에 훌륭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이 필자의 생각이지만, 관련 내용에 관한 몇몇 이견과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진행 중이기에 향후 정리된 절세의 방법을 본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형식보다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실제농사를 지었느냐 여부입니다. “실제농사를 지었음을 전제로 편입, 감면한도 등 몇 가지 중요한 세법조항을 검토하여 숙지할 수 있다면 향후 절세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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