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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정으로 넘어간 함안군의회 의장선출

작성일 2020-07-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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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넘어간 함안군의회 의장선출

 

기표위치 문제 삼아 무효처리 결정 법적 효력이 쟁점 될 듯

 

가처분 판결 무관하게 본안 소송 갈 경우 파행 장기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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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창원지법에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과 의장당선무효확인소장을 접수하면서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표위치를 문제 삼아 배재성 의원의 표를 무효표 처리한 함안군 의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재판이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군의회 의장이라는 지위와 의회의 파행이 오래갈 경우 군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가처분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개 가처분 소송 재판이 한두 달 내에 종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은 9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인 본안소송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처분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더불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서로 본안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어 이광섭 의장의 의장직무가 정지 된 상태에서 당선무효확인소송의 최종 결론을 기다릴 경우 의회는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로 미래통합당이 본안소송을 상고심까지 끌고 나갈 경우, 군 의회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의장 체제로 군 의회를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기각되었을 때에는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더불어 민주당이 본안 소송인 의장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이끌어 갈 경우, 1심에서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항소할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리며 상고심까지 가게 될 경우를 상정하면 최소 1년은 넘어가게 된다.

 

관건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회가 정상화가 되느냐 하는 점이다. 8월 한 달간은 의사일정이 없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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