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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촌리 새포뜰 모래채취 허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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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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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촌리 새포뜰 모래채취 허가 재검토

 

함안군, 사업자 제출한 복구계획 허위라며 법적 검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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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면 월촌리 마을 주민들이 월촌리 새포뜰 일원에 모래 채취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하자 함안군은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안군이 군북면 월촌리 1778-5번지 새포뜰 일원 6필지에 8,894m2의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자 지난 720일과 21일 연이어 월촌리 월촌, 정암, 의봉 마을 주민 150여 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조근제 군수는 시위현장에서 이번 달(7) 말일까지 검토를 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일인 지난 31,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확인을 요구하자 조 군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송달호 행정국장은 월촌리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모래채취 허가에 대한 전면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함안군에서 작성한골재채취 개발행위 농지의 타 용도일시 사용 허가(골재채취 허가)검토 의견 및 처리계획에 따르면 골재채취 시 대형트럭 운행으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파손, 인근 경작자들의 영농활동 불편 및 신청지 반경 200m 내 식당 개인사업장 주택 등에 모래분진 등 주민의 생활권 침해가 우려 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타당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으로 농업경영 및 주민생활 피해는 방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를 내주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골재 채취 후 복구를 위해 반입되는 토사는남강대산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의령군 대산리 12일원)내 반출 토사로 복구용 물량 29.556이며 25톤 트럭으로 2,274대분, 하루 평균 197 (15대 분)을 반입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었다.

 

또한, 토사의 반출반입 트럭의 운행계획과 경로, 복구기간, 교통난 및 차량운행 시 유발되는 비산먼지 피해방지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함안군의회는 복구계획과 토사유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남강대산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소를 방문 현장 소장과 면담했다.

 

군의회는 현장소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위의 복구 계획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현장소장으로부터 남강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이며 국가소유의 토사는 단 한 삽도 개인사업자에게 반출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는 명백한 허위문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함안군 공무원 어느 누구도 복구계획서에 대해 현장에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않았다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가처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사반입과 복구계획에 대한 법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구계획 자체가 인허가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가취소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군 자문변호사와 국토부에 의뢰,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국토부에 이같은 복구계획서가 허위인지 또, 허위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의뢰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안군은 복구계획서를 허위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복구계획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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