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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안군의회,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연기로 일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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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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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직무정지 가처분결정 연기로 일정 차질 우려

 

인용 및 기각 여부 따라 향후 의회 운영 변수 예상, 결과에 이목 집중

 

, 3차 추경 내달 7일 의회 제출예정, 17일 임시회까지 원 구성 촉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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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일에 결정 날것으로 예상됐던 함안군의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인용여부가 다음달 11일로 연기됨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안군의회는 오는 9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임시회 일정이 잡혀있어 군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97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부의안건으로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14건의 조례안 상정 등 주요 일정이 잡혀있다.

 

하지만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군의회의 운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직무집행가처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 의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통합당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간을 두고 본안소송인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에 대한 선고가 11일 이후에 나올 경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원구성 절차가 남아있어 민주당과 통합당이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예정된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광섭 의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장당선 무효가 아닌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이 의장이 사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양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회 운영은 파행이 길어 질수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른 변수가 많아 재판 결과에 주목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함안군의회의 의석비율은 현재 통합당 5, 민주당 4,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소속 성재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통합당과 민주당은 55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통합당의 김정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어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군의회 의석수는 당분간 민주당 5석대 통합당 4석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71일 본회의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서민주당의 배재성의원과 통합당의 이광섭 의원이 1, 2차에 이어 결선투표에서 각각 5표를 얻었다.

 

민주당은 동률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한다는 의회 규칙 제82, 3항에 따라 배 의원의 당선을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기표 위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배재성의원에 기표한 표를 무표효라며 반발하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당은 714일 김정선 임시의장 주재로 의장선거 결선투표 결과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속개해 통합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성재기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재성 의원의 지지표 중 2표를 무효처리하고 5표를 받은 이광섭 의원을 의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함안군의회는 현재까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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