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함안뉴스

행정 함안군,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작성일 2020-09-13 18:32

페이지 정보

본문

함안군, 2020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ff5bca17166e50f58912d9da787b966c_1599989589_4321.jpg

함안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분) 48403건에 대해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형태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105일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지방세입계좌이용 방법은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 등이 조회되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20,37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 이메일:hamannews@naver.com
  • Copyright by hamannews.kr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