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안군,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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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3 18:32본문
함안군,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함안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분) 4만8천403건에 대해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형태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주택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재산세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지방세입계좌’이용 방법은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력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액 등이 조회되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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