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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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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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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0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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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2020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3344만 원(8,400)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7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11일부터 630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만큼,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580-24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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