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세무칼럼>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의 방법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의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0-09-24 14:41

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의 방법

 

bdc6d1db8cb0cef4677928853360798e_1600926122_8793.jpg

함안군 oo면 소재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 한 분이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199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시세는 3억원 정도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기에 상당히 낮은 취득가액이 산정되어 현재 양도한다면 1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납세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존재하며, 당장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법에서 규정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소득세법제97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소득세법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은 현재 시세에 근접한 3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하게 3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다면 당초 증여를 한 자의 취득 당시인 1991년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절세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라면, 5년이 지나기 전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절세의 효과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양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 부부였으나 양도 당시 사망이 아닌 이혼을 사유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이월과세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로 인해 양도차익은 클 수 있으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과세가 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조세회피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들을 토대로 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상기 거래는 과거 절세의 수단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법으로 명문화하여 부인되고 있으므로 예외 규정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예외규정을 제외한다면, 결론적으로 증여 후 5년만 경과한다면 온전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증여 시 감정평가가 수반되어야 그 효과는 클 것이며,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세로 여겨졌던 거래들이 조세회피행위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득세법제97조의2규정은 조세회피유무를 “5이라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을 확실히 숙지하고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합법적인 절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