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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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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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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는?

 

2단계 경제활동 상당수 제약, 3단계 모든 활동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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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나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6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먼저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불리기도 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나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5% 미만일 때, 또는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일 때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난 56일부터 815일까지 진행되어오던 거리두기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운동경기나 행사시 제한적 관중입장 등의 수칙으로 집합이나 모임 등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도 제한 적이지만 관람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과 병행하되 교내에서 3/2 밀집도 유지를 권장한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엄격해진다. 2단계는 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일 때 시행한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고위험 시설은과 중위험시설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이 된다. 학생들은 등교보다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게 되며 등교 시에도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를3/1, 고등학교는 3/2로 유지해야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경조사가 어려워진다. 물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하며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봉쇄조치가 시행된다.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는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은 물론 중위험시설도 모두 집합 금지되어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학교는 휴업을 하며 모두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물론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되며 공공다중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한, 감염예방을 위해 사람들의 이동에도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생활은 위축되며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322~55일까지 시행됐던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5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815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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