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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도 ‘꽁꽁’, 추석 전후 3주간 코로나19 방역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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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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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도 꽁꽁’, 추석 전후 3주간 코로나19 방역고삐 죈다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28일부터 '추석특별방역기간'

 

결혼식-동창회 등 인원제한도 유지, 집합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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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수도권을 비롯 여러 시·도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는 27일까지 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2단계 조치를 연장했다.

 

교회 발 확진 사례가 무더기로 늘면서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7%를 넘어서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함안군은 지난달 230시부터 일부 공공시설 휴관, 집합 및 모임 자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분야별 방역 조치를 해왔다.

 

군은 수영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 소규모실외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공원, 캠핑장 등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 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오던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중단하고 화천농악 생생 축제는 연기하기로 했다.

 

상설시장, 5일장, 경로당 등은 방역수칙의 엄격한 준수 하에 이용 가능토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우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다만,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감염 발생 여부 등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대상과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함안군은 관내 노래방, PC, 유흥주점, 실내집단운동, 뷔페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을 포함한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 영화관,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중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영업을 중지하는 것에 반해 집합제한 명령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제한 대상 업종은 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용자 역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함안군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군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적용하고,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의 수위를 높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3주간이 갈림길에 있다며 방역에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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