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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2020년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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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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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0년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공사비의 5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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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내빈집으로 전입하여 정착한 세대에 한해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 이내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되며,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하여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신청 접수중 란을 참고하거나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055-580-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택지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활용·수선하여 농촌 미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군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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