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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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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치후원금, 소중한 한줄기의 빛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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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진혁 

올초만 해도 중국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코로나19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전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주식, 채권, 시장뿐 아니라 자영업자, 근로자 등 모든 사회 계층이 경제적 변화를 체감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이른바 BC, AC 시대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BC는 코로나 이전, AC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뜻하며, 이는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19사태로 집단문제에서 자유시장의 무능함과 위기대응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정부 및 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 경기침체상황에 정부는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방역정책 및 경제부양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하려면 투명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정치활동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조성의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적 방법 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말하며, 개인당 연간 2천만 원까지(한 후원회당 5백만 원 이하)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을 말하며, 연간 1억 원까지, 11만원 이상 기탁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 공무원과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기탁금만 낼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통한 비대면 온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는 후원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연말정산까지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부 결제방법도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기탁금 한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하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후원금이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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