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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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30 21:10본문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기준마련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
함안군의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업무추진비는 함안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추
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제3조∼제4조)과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자료 작성(제5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제6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제4조)을 보면 의원 및 의회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제한과 밤 11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집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와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과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는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도록 했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하며,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7조(정보공개 범위)에는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또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
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함안군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개되어 왔으나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서“이번 규칙안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의장에게는 매월 231만원, 연 2,772만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또한, 부의장은 연간 1380만원이 지급되며, 상임위원장 900만원, 예산결산위원장 150만원이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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