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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이건희 상속세 10조원의 의미

작성일 2020-1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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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이건희 상속세 10조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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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현행 상속세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습니다.

 

현행 상속세제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따라 10~50%의 차등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3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주식이라면 주식 평가액의 20%(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초과인 경우 30%)를 상속재산에 할증합니다. 기존 세율에 20%가 더해진다는 의미가 아닌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이 120%(130%)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산정된 이건희 회장 소유의 주식평가액은 약 18조원에 이릅니다.

 

현행 상속세제 하에서 18조의 주식평가액은 20% 할증되어 216천억원의 상속재산이 되며 최고세율 50%를 곱하면 10.8조원의 상속세가 산정됩니다. 실제 60%의 세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현행 상속세를 찬성하는 입장의 전면에는 정의가 존재합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이 성장했던 시기에 세금을 제대로 부담했을 리 없으며, 조세제도의 체계가 투명하지 않았던 시기에 여러 편법을 동원해 탈세를 하였으니 10조원 정도의 상속세는 납부하여야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아버지가 생전 100을 벌어서 소득에 대한 세금 20을 납부하고 남은 80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지만 또다시 절반인 40을 국가가 가져간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2번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현행 상속세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50%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식에 최대 15% 세율이 할증되는 현행 제도는 징벌적 성격까지 띄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 주식을 주요 OECD국가의 상속세제에 대입해본다면, 일본 10조원, 미국 72천억원, 독일 54천억원, 영국 36천억원, 호주 0원 등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타당성이 있으나 현행 상속세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할 정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는 상속세 자체가 없으며, 복지국가의 대표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자식이 계속 경영하고 있는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경영의 승계를 세제상 장려하고자 함이 보편적 추세인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녀세대의 기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세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상속세가 유지 혹은 재정된다면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력이 상실될 것이며 이는 성장하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회지배층이 불법과 편법보다는 스스로 사회를 위한 기여를 통해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건회 회장의 상속세 10조를 바라보는 일각의 부자니까 당연하다라는 안타까운 대중적 인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속세제가 마련된다면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 마련되는 국민1인당 20만원의 재원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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