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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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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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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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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담당공무원이나 시설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하여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행위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망사형·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14세미만 청소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음식섭취, 세수,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또한, 공원걷기, 자전거 타기 등 야외활동에서 다른 사람과 2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00인 이상 행사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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