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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 오는 26일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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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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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 오는 261심 선고 예정

 

민주당, “기표위치 문제 삼아 일방적 무효표 처리, 직권남용주장

 

국민의힘, “기명위치 사전지정 해 담합, 비밀투표 원칙 어겼다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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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이광섭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확인소송 심리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지난 911일 함안군의회 이광섭 의장을 상대로 한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본안소송인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선고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장에 대한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기각 결정이 당시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돼 내린 판결이라는 게 이유다.

 

따라서 가처분 재판 결과로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가처분 결과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가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기각 당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을 뿐 무효처리한 민주당 의원의 2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함안군의회는 지난 71일 본회의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배재성 의원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이광섭 의원이 각각 5표를 얻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재성 의원에게 투표한 용지 5장이 1, 2차는 물론 결선투표까지 모두 구석으로 일괄적으로 찍힌 투표 도장이 몰려있다며 이것은 공개된 표로 봐야 한다며 무효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동률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한다는 의회 규칙 제82, 3항에 따라 배 의원의 당선을 주장했다.

 

양당의 주장이 맞서며 고성이 오가자 김정선 임시의장은 이날 결과발표를 하지 않은 채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714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정선 임시의장 주재로 의장선거 결선투표 결과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당시 무소속 성재기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재성 의원을 찍은 5표 중 2표를 무효처리하고 5표를 받은 이광섭 의원을 의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의장선출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민주당은 기표위치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배재성 의원의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기명할 위치를 사전에 지정, 담합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표가 맞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광섭 의장에 대한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의장선거와 관련, 민주당 의원의 투표를 사전담합에 의한 기명위치 지정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여부와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일방적으로 무효처리한 2표가 적법한가 하는 점이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함안군의회 관계자는 현재 원구성이 마무리 된 상태이며 본안소송은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의회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면서오는 20일 개원되는 제 2692차 정례회 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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