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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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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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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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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칼럼에서 언급하였듯, 다주택자들은 주택의 취득과 양도 시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강화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개편된 보유세제로 인해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과세연도 6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531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주택의 매수인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12억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6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곱하여 재산세과세표준이 7.2억원이 되며, 세율을 곱하면 37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주택자는 9억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므로 12억원에서 9억원을 차감하고 90%(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곱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이 2.7억원이 되며, 세율을 곱하면 84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주택이상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원으로 하향되며 2021년부터 인상되는 세율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히 확연히 늘어납니다.

 

특히,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라면 보유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가 20억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한다면, 2021년 기준 1,400만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9,100만원이 부과되어 매년 1억원이 넘는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12.16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예상되는 세금으로 과도한 인상이라는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는 현행 보유세 계산 구조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의 90%수준까지 상향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 개편안에 따라 2022100%까지 올라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인해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는 1주택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억제하여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원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급격하고 과도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많으며, 무엇보다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증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번째 주택의 취득,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번째 주택의 취득은 이제 아무런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취득가액의 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담하면서 시작하여, 매년 엄청난 금액의 보유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향후 시세차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20% 또는 30% 할증된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며, 상당할 정도의 시세차익이 아니라면 손실에 직면할 확률이 더욱 커 보입니다.

 

주택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창원시 의창·성산구 등 수도권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의 등락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주택구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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