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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코로나 방역 2단계 시행, 2.5단계 격상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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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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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코로나 방역 2단계 시행, 2.5단계 격상 오나

 

15일 기준 최근 일주일 일일평균 860명 넘어 '3단계' 기준 바짝 근접

 

수도권은 '3단계 초읽기', 지방도 2.5단계 격상 가능성 점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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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단계' 기준에 바짝 근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1078명으로 전일대비 388명이 늘어났다. 이중 지역발생 사례는 1054, 해외유입은 24명이다. 특히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늘면서 국내 유행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바짝 다가섰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1000명 발생할 경우 또는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2배로 증가) 등 확산세가 급격히 커질 경우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 10일부터 1216(0시 기준)까지 6806899501030718880107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 동안 일일평균 확진자 발생수가 860명을 넘어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3단계 격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 지표가 3단계 기준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신중히 검토하는 이유는 격상에 따른 사회적 피해,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확진자 지역별분포를 보면 전체 1078명중 서울 378, 경기도 329, 인천 67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774명으로 71.8%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면, 2.5단계인 수도권은 3단계로, 2단계인 비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함안군도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돌입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하고 관내 1,966개 업소에 대해 점검부서를 지정, 집합금지, 거리두기, 21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 업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은 입곡군립공원과 강나루생태공원, 악양생태공원 등 관내 주요공원을 폐쇄조치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는 관내 5일장을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휴장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년 해맞이 행사를 비롯 각 사회단체의 연말모임이나 이·취임식 등 연말연시 관내 주요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군은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취한지 2주 만에 2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16일 함안군에서도 확진자(함안4)가 발생하면서 군 방역당국은 초 긴장상태로 돌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800~1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언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부산시가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에 따라 경남도도 격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16일 기준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달 들어 감염경로 불명 비율이 15%로 늘어났고 무증상자 비율도 40%대로 높아졌다.

 

이에 경남도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32개반 299명의 정밀역학조사 인력을 87개반 1,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남도는 아직까지 현 상황을 유지한 상태로 언제 2.5단계로 격상할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이미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기존의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에 추가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 PC,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집회로 개최해야 한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14, "거리두기 2단계 실시만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크다면서다만 지역별로 확산이 늘거나 도저히 막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5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경남도가 2.5단계 격상을 일단 유보하고 있지만 언제 격상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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