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안군,“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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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2 15:43본문
함안군,“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함안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85건, 1억 5137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588-1843)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2월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면허의 최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발생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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