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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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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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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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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은 202011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일반업종은 연매출액 4억 원 이하로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인 유흥·단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에는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1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중이며, 2·3월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공고를 통해 신청 누락된 소상공인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군은 신청누락으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읍·사무소와 군 경제기업과에서 온라인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 및 대상 여부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함안군 경제기업과(580-2691)로 문의하면 된다.

 

조근제 군수는 현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함안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여 버팀목 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란다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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