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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코로나 사태가 유발한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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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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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코로나 사태가 유발한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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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막심하며
, 이를 상쇄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개정세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일반사업자(법인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닌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만큼의 부가가치세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매출과 2,000만원의 매입이 발생한 음식점(업종별부가율 10%)20202기 부가가치세를 살펴본다면, 기존 규정에 의하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산정이 되나 감면을 적용한다면 44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집니다.

 

매입세액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와 세부담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 등은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직전연도 기준 공급대가(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2020년 연매출액이 7,500만원이라면 20217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에 의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17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직전연도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며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해집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이 4,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개정으로 납부면제자는 34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1월부터 6월까지 일정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게 공제해줍니다.

 

적용 배제되는 임차인 업종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으며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비부진 해소를 위해 2020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현행의 2배로 상향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20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목적적합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로 인한 과세유형의 세분화,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 행정에 야기될 복잡성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신설된 감면규정을 숙지, 적용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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