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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개정으로 교통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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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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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개정으로 교통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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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 중인 함안행복택시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안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개정, 225일 공포하여 31일부터 적용하기로 밝혔다.

 

20157월부터 운행 중인 함안행복택시는 현재 10개 읍·69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 중이며, 자택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택시를 호출하여 읍·면 소재지 및 인근 병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장거리의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들의 호응에 부응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행복택시 운행가능 마을의 기준 불명확, 운행권 배부방식, 탑승자 요금납부 방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함안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행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운행대상 마을기준을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까지 600m 이상 떨어진 마을 운행횟수 기준을 인구수 비례 인구수 비례 및 이용률에 따른 차등 적용 탑승자 요금부담 기준을 탑승자 이용요금 1인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 1대당 농어촌버스 요금 방식 등으로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행복택시 운영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이라며,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와 탑승주민 모두 운영방법을 준수하여 행복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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