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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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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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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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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는 임신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신청대상은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로 바우처 이용 후30일 이내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본인, 대리인)을 제출하면 된다.

 

관내 주민등록자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둘째아는 140%이하이어야 하며 장애가 심한 장애인 산모결혼이민 산모 셋째 아 이상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새터민 산모미혼산모 등은 소득을 초과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가능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이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다.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라도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진료담당 모자보건실(580-302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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