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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법인자금의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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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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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법인자금의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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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식을 통해 법인을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는 실체는 각 주주들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자금은 법인 자체에 귀속되며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는 세금 등의 대가가 수반됩니다. 최소한의 대가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A(50%), 배우자 B(40%), 아들 C(10%) 로 구성된 법인사업체를 상정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오랜 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익잉여금이 쌓여있으며 현금 시재액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 한다면 현행 종합소득세율인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이 수반되므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B의 주식을 시가 6억원의 한도 내에서 A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지분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B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되며 이를 법인에게 시가 6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0”이 되므로 양도소득이나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6억원의 법인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인출된 법인의 자금 6억원은 원칙적으로 A에게 귀속됩니다. A에게 귀속된 6억원은 A가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가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도 무방하며, A가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자금출처에 포함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BC의 가지급금을 변제한다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어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금의 귀속 주체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통한 자기주식 매입, 소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관련된 정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총회의 개최를 통한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주주(A)만의 주식을 취득함에도 모든 주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어야 하며, 주식양도신청기간의 정함에도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2020년까지는 지분율이 낮은 주주에게 지분율 이상의 배당을 하여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등배당이 활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차등배당이 그 실효성을 대폭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차등배당의 대체적 전략으로 직계비속 고가소각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 상기사례에서 AC에게 주식 증여 후 C가 증여받은 주식을 시가의 130%로 법인에게 양도한다면 보다 적은 세금부담으로 법인의 자금이 C에게로 귀속될 수 있으며 차등배당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갈수록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추세에 있으며, 상기 소개한 방법들은 실질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정한 세부적인 절차를 완벽히 구비하여야 하며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실무 진행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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