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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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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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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 규칙안 1, 일반안건 1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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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3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안에 제1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과도한 주민 편의시설 등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의 직렬을 확대하는 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용순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함안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함안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군북면 함마대로 766)의 기부채납, 군북 하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내용이다.

 

29일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6, 규칙안 1,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하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광섭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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