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1-03-31 16:30

본문

함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31일까지 신청·접수

 

c1730f6864ea41836b1698720fdc1d63_1617175808_219.jpg

함안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1일부터 53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 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 지불제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농업인 또한 꼼꼼히 살펴 신청해야 한다. 경작지 내에 건축물·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면적은 빼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공학표 농축산과장은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과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사업 신청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