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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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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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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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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몇 가지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의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근로자 1명당 770만원(수도권외), 청년이나 장애인의 경우 1명당 1,200만원(수도권외)을 법인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 포함 3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202010명에서 202111명으로 1명 증가하였다면, 2021,2022,2023년까지 매년 7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절세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며 부동산임대업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이 해당 기업에 실제 취업하여 근무를 한다하여도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을 하여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므로 새로 고용한 근로자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여 1차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차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2, 3차연도의 공제는 배제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나 이자상당액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고용이 증가한 첫해에 세액공제를 선택적으로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정으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부담액의 50% (청년 등의 경우 1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온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면, 32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법상 규정도 있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세법상 규정을 비교, 검토하여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였던 과거 연도에 해당되는 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으니 고용이 증가한 이후 유지가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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