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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직원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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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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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직원보호 나서

 

담당공무원 향한 폭언, 폭력, 기물 파괴 등에 법적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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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음에도, 처리결과에 불만을 느끼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공무원을 향한 폭언, 폭력, 기물 파괴 등 위력행사 및 법률에 벗어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돌발적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저하를 예방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관리팀을 구성·운영하여 부서장이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부서별로 구성된 대응관리팀에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군 고문변호사가 사안별 경중을 검토하여 법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 등 법적 조력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이민원으로 고통받은 민원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을 돕고자 2시간 이내의 한시적 휴식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공무원의 징계·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특이민원 관계 여부를 조사·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폭력·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피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전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 인사 조치로 인사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CCTV, 비상벨, 녹음기능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통화연결음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시 투명가림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관련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특이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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