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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임대농업기계 택배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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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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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임대농업기계 택배사업 시행

배송비 70% 지원, 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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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임대농업기계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농업기계 택배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용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영농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임대농업기계 택배서비스 이용 방법은 농업인이 신청하면 임대사업장에서 운송업체를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농기계를 운반하고, 작업이 끝나면 반납하는 방식이다.

 

신청농가의 택배요금은 관내 전 지역 15km 왕복기준 12만 원이며 그 중 70%를 군에서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30%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직접 임대장비를 예약한 후 운송업체와 일정을 맞춰 배송을 요청하면 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함안군 임대농업기계 택배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가에는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업체에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기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가야임대사업장(580-4482~5) 또는 삼칠임대사업장(580-4492~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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