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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통계로 살펴보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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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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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통계로 살펴보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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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229“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행하였습니다.

 

본인의 납세실적과 연관시켜 살펴본다면 흥미로울 수 있는 주요 국세통계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2019년 귀속분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자는 총 1,917만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전체의 36.8%705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744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자는 852천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59만명으로 연말정산 신고자의 40%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은 1959,004억원, 신고세액은 348,93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6%, 8.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201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총 159천명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소득은 267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과세대상의 기준이 2천만원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의 건수는 992천건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으며, 토지, 주택, 건물 등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은 91.7% 증가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48백만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의 주식투자 증가, 주택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양도자산 건수와 주택 양도가액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92천명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은 372억원으로 전년대비 6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517천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인원 전체의 79.7%를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의 수는 7406,000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는 59.8조원으로 일용근로소득자의 수와 연간 총소득이 모두 전년에 비해 4.7%4.9%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585천명이며 이들의 총급여액 합계는 159천억원으로 근로자수와 총급여액 모두 전년에 비해 2.1%7.5%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통계상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집니다. 작년 법인세가 167천억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 8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걸로 분석되어 집니다.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생산활동을 하여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필연적으로 세수는 확보될 것입니다. 2019년보다 개선된 향후 국세통계지표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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