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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안지방공사 노조사무국장 해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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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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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방공사 노조사무국장 해임 논란

 

공사, “재고자산 관리 부적정 및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 감사결과에 따른 것

 

노조, “전임자로부터 해온 관례적 처리를 이유로 해임은 노조에 대한 탄압 행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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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방공사(사장 윤주한)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사 노조사무국장인 진모 과장을 해임하자 노조가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공사는 가로(보안)등 재고자산 관리 부적정, 예산집행품의 없이 공사 등 발주, 공사 설계업무 이해관계 업체에 전가, 직무관련 월권행위 및 근무시간 중 불법 노조활동 및 업무방해 등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통상적 업무로 전임자에게 인수받아 관례적으로 처리했음에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기간에만 감사를 실시해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친 행위라며 관행적 처리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임이라는 극단적 처분은 노조에 대한 탄압 행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모 과장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했다면 당연히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겠지만 전임자부터 관례적으로 작성해온 서류를 두고 전임자와 대면을 통해 인수인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임 처분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심이나 노동중재위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해임 징계에 대해 노조활동과 무관하다면서함안군 가로등 수탁업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함안지방공사가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임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명백한 범죄사실이 밝혀지거나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경우 내리는 강력한 처분임에도 지방공사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에도 함안지방공사는 해임과 강등이라는 무리한 징계로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힌 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사는 지난 2016 6 29 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모 팀장(당시직책)과 양모 차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렸다가 당해 83일 재심을 통해 당시 조모 팀장에게는 강등, 양모 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에도 유독 두 사람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해 논란을 빚었다.

 

20199월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 2민사부는 양 모 차장의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함안지방공사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해고는 무효하다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反訴)를 통 털어 피고(함안지방공사)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역시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민사 3부도 조모 팀장에 대해 과도한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면 함안지방공사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을 통해 위법한 무리한 징계라며 무효 판결이 났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은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번 징계 건도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힘든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수 년간의 재판 과정 속에서 당사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방공사는 공금으로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압박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가 소송까지 감수하며 무리한 징계를 하는 것은 개인과 노조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함안지방공사는 함안군 100% 출자기관으로 관내 위수탁 업무를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가로등 관리는 2013년부터 함안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해왔으나 올해 11일부터 함안군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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