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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차명계좌의 위험성과 신고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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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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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차명계좌의 위험성과 신고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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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을 살 때 현금결제 시 할인해준다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1만원짜리를 9천원에 살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 사업주의 탈세를 도와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사업주가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관리한다면 탈세로 인한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누락으로 인한 사례와 탈세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포착할 수 있으며 이는 매출규모,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의 양성화로 이어져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결제가 빈번할 경우, 이러한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알 수 없으므로 신고 시 매출을 누락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탈세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루한 세액 기준 1천만원 이상이 추징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신고계좌 건당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결제로 인한 할인 이득을 취하면서도 계좌송금을 통한 결제일 경우 신고포상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주가 5년 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관리를 하였고, 12억원만큼의 매출이 신고 누락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적발은 한 손님의 신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는 누락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납부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만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의 요건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의 차명계좌 사용은 소송을 통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40%의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함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사업주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매출을 관리했음의 본질이 부정한 적극적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관리의 용이함으로 인해 차명계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고 누락되는 매출이 없어야 할 것이며, 탈세로 인한 이득보다 향후 적발 시 입게 될 피해는 훨씬 클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미연에 탈세의 유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세보상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계좌 신고를 하는 경우를 최근 들어 자주 보곤 합니다. 소비자가 먼저 계좌송금 결제를 요청한 후 해당 계좌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노리는 행태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평소 현금 매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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