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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재차증여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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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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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재차증여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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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에는 증여세가 수반됩니다. 자녀 세대로의 증여를 문의주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몇 쟁점사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0%~50%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1억씩 2번 증여보다 2억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누진세율에 의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누진세 구조 하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분할 증여한다면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간 합산하여야 합니다. 1차 증여를 한 이후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나서 2차 증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야하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내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됩니다.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6,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만큼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도 상기 동일인 합산과세와 같은 논리로 10년 간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한 명의 아들이 순차적으로 증여받았을때의 합산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증여자의 배우자만을 동일인으로 간주) 각각의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아들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각각 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체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두 명의 아들이 각각 1억원씩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 상기 사례에서 수증자는 각각의 아들인 2명이 됩니다. 합산과세되지도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5,000만원씩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증여자의 배우자만을 동일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의 배우자는 별개의 수증자로 판단되어져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원,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으며 아들은 5,000만원, 며느리는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보다는 생전에 자녀세대로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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