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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7월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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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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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전면 해제 된다

 

식당·카페·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져

 

집합금지 해제로 장기간 영업 타격 입어왔던 관내 자영업자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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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7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이로써 그동안 8명까지 시범 실시하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행사나 집회도 500인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군은 거리두기 1단계로 식당이나 카페·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진 상태다.

 

다만, 유흥시설 관리자나 종사자 등의 선제검사(21) 및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식사나 숙박금지는 유지된다.

 

함안군은 지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 내 환자 발생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5인 이상 집합금지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년만이다.

 

각 지자체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 지역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이번 집합금지 해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랫동안 영업에 타격을 입어왔던 관내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 군부 중 창녕군과 남해군을 제외한 8개 군 지역 인원제한을 해제했다. 최근 확진자가 이어진 창녕군은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인 8인까지, 남해군은 28일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해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창원, 김해, 진주 등 도내 8개 시 지역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경남은 급격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도내 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을 8명까지 제한하는 2주간(71~14)의 이행 기간을 적용했다.

 

이행 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8개 시 지역도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카페·유흥 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서 4단계(14단계)로 간소화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는 단계와 상관없이 전 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된다.

 

단계 적용은 경남의 경우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4명 미만일 경우 1단계, 34명 이상일 경우 2단계, 67명 이상이면 3단계, 135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경남의 상황을 보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25주차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9.1명이며, 20일부터 26일까지 26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는 15.4명이다.

 

경남도는 지난 2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행정명령을 고시했다.

 

군 관계자는 “7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면서 모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뤄져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는 1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은 2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은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는 4단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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